
관련 규정을 어기고 화물칸 씻은 물(이하 탱크 세정수)을 바다에 흘려보낸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11시30분경 군산항 5부두에 정박 중인 6,979t급 케미컬(chemical) 운반선 A호를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혐의로 선장 B씨(63)와 소속업체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역을 마친 화물선은 다음 화물을 싣기 전 적재공간(탱크)을 물로 세척하는데 해양오염 우려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배출장소(영해 12해리 밖, 수심 25m)와 항행 속력(7 Knot)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항행 속력은 배출된 세척수가 한곳에 집중되지 않고 바닷물과 희석되면서 오염 피해를 막기 위한 의무규정이다.
이번에 해경에 적발된 A호는 지난달 2일 다이메틸 다이설파이드(황제거제 또는 토양소독제 등의 원료)를 경북 OO항에 하역한 뒤 세정수 39㎥를 배출하면서 속력 규정을 위반(규정에는 7Knot 이상이여야 하나 A호는 5~6Knot로 항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케미컬 운반선의 경우 환경에 유독·유해한 화학약품을 운반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관련규정을 지켜야한다”며 “입항 화물선을 대상으로 세척수와 선저폐수 등의 처리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의 배출 규정을 위반하면 선장과 해당업체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실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