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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거부한 지인 죽이겠다’…삼학동서 흉기 소지한 50대 남성 구속

음주상태로 행정복지센터 등 배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도내 첫 사례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5-04-14 16:03:3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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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점퍼 안에 넣고 활보한 50대 남성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구속됐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7분경 군산 삼학동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지인이 식사 자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소지한 채 행정복지센터 등을 배회했고 특히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옷에 소지한 부엌칼을 보여주며 지인을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구속상태로 곧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달 8일부터 시행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도내 첫 사례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8일 공포되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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