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수청이 군산·장항항에 입항한 국제항해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위반과 관련 집중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군산·장항항 입항 국제항해선박 중 2만톤급 선박 1척이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와 기국통제를 실시, 그중 선박 14척에 대해 연료유를 채취·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군산해수청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해경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연료유 황 함유량을 기준치 이하로 개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5일 출항을 허용했다.
이와 관련 군산해수청은 국제항해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해 집중점검을 지속하고 있다.
‘군산·장항항’의 경우 상기 법령에 따라 황 함유량 기준(0.5%)을 충족하는 선박연료유를 적재·사용해야 한다.
군산해수청은 국제항해선박 대상으로 해양환경관리법과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항만국통제·기국통제 과정 중 연료유를 채취·분석하고 기준치가 미달되는 선박에 대해 출항정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있다.
지난 한 해에는 군산·장항항에 입항한 국제항해선박 중 87척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을 점검했다. 그중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선박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해양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결과 위반 선박의 선박소유자와 선장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류승규 청장은 “국제항해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지속 확인하고 정부혁신과 규제혁신 일환으로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양수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