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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공원 근처서 불장난한 초등생…市, 과태료 부과예정

파출소로 임의동행 후 부모에 인계, 현장서 바로 진압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5-04-18 17:44:2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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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룡동의 한 공원 근처 화재현장.<군산시 제공>


 최근 군산에서 어린 학생의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군산시와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10분경 미룡동의 한 공원 근처에서 초등생 A(13)의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A군을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부모에게 인계했다.

  

 다행히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현장에서 바로 진압됐으며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불을 피운 곳은 시 소유의 근린공원과 인접한 곳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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