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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김대영 청원경찰, 구암동행정복지센터서 흉기소지 민원인 빠른 대처 '공로'

전북 최초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 이끌어...군산경찰서장 표창 수여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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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민원인을 발견하고 신속한 대처로 경찰 업무 발전에 기여한 김대영 청원경찰에게 군산경찰서장 표창이 수여됐다. 

 

행정지원과 소속 김대영 청원경찰은 지난 10일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방문한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한 사실을 인지했다. 

 

김대영 청원경찰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장지구대에 신속하게 신고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지난 8일 공포된 ‘공공장소 휴기소지’ 위반 혐의를 전북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의미있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는 새로운 법 시행 직후,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강임준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용기를 보여준 김대영 청원경찰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시민뿐 아니라 우리 시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용된 형법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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