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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한마음지사협 임세일 부위원장‧왕영호 위원, 성금 2백만원 기탁

관내 저소득층‧복지 사각지대 이웃에 사용될 예정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5-04-23 11:27:5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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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촌동 조경한마음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임세일 부위원장과 왕영호 위원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웃들에게 소중한 희망과 용기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돼 조촌동 관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지난 2016년부터 운영된 조경한마음지사협은 현재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간 진행된 사업은 ▲독거어르신의 영양 가득한 식사를 위한 ‘밑반찬 지원사업’ ▲홀몸 어르신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는 ‘생일상 차려드리기’ ▲무더위에 힘든 이웃을 위한 ‘여름철 삼계탕 지원사업’ ▲정서적 안정을 주는 ‘제라늄과 콩나물 키우기’ ▲저소득 고3 수험생들을 위한 ‘파이팅꾸러미’ 전달 등이 있다.

 

 다양한 유형 이웃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특화사업 외에도 ▲화재로 집이 불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개·보수지원 ▲관내 경로당에 무더위 극복을 수박 전달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임세일 부위원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잘 사는 조촌동을 만들고 싶어 기부하게 됐다. 함께 협력하며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왕영호 위원은 “나눔과 봉사를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낀다. 뜻깊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암동 지사협, 꿈나무에 장학금 2백만원 전달

신규 특화사업, 관내 초교‧지역아동센터 추천받아

 

 경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소득 초등학생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경암동 지사협 신규 특화사업인 ‘꿈나무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이뤄졌다. 지사협은 관내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인 대상자를 추천받아 장학금을 지원했다.

 

 지난 22일 행사에서 장학금을 수여 받은 한 학생은 “장학금을 받게 돼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다. 더 많은 지식을 쌓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진표 민간위원장은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산89호떡’‧‘광스타우럭이’, 나운2동 착한가게 가입

기부금, 관내 복지 사각지대‧소외층 위한 특화사업에 쓰일 예정

 

 ‘군산89호떡(대표 이수진)’과 ‘광스타우럭이(대표 강두호)’가 나운2동 착한가게로 가입하며 나눔의 훈훈한 바람을 지역사회에 전했다.

 

 이에 나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새롭게 착한가게에 가입한 ‘군산89호떡’과 ‘광스타우럭이’에 현판을 전달했다.

 

 ‘군산89호떡’은 지역에서 MZ의 입맛을 저격한 맛집으로 유명하며 ‘광스타 우럭이’는 군산 현지인이 추천하는 해물 삼합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2일 현판을 전달받은 ‘군산89호떡’과 ‘광스타우럭이’는 나운2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위해 매월 3만원을 약정하며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기로 했다.

 

 ‘군산89호떡’ 이수진 대표는 “지역사회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과 동행하는 착한가게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스타우럭이’ 강두호 대표도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착한가게를 알게 돼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 지역사회와 이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게, 착한가정, 1인 1계좌를 통한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에 관심이 있는 사업장이나 개인은 나운2동 맞춤형복지계(063-454-7730~1)로 문의하면 된다.

 

 

 

옥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완료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 위해, 고용 전 필요사항 안내

 

 옥서면은 지난 22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마쳤다.

 

 군산시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 보유,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옥서면은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결혼 이민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홍보해 3가구를 선정했다.

 

 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시 마약 검사, 산재보험 가입, 외국인등록, 월급통장개설 등을 안내하고 인권침해 예방, 출입국관리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과 고용주가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조수진 옥서면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계약기간 동안 무사히 근무를 마치고 본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고용주가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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