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건설시장의 불공정한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오는 6월까지 집중 추진한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거 전문건설업체의 자본금, 기술 인력,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한 지역 업체는 총 85개다.
세부적으로는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 49개 ▲기술 인력 미달 의심업체 24개 ▲시설 장비 의심업체 12개다.
시는 해당 업체에 등기우편 및 유선 통화를 통해 실태조사 자료 제출 안내를 진행했다.
이후 제출된 서류에 대해 재무상태표, 기술 인력, 시설 장비 보유현황과 현장 확인까지 거쳐 종합적인 심사를 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부실 불법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다”며 “시는 건설시장의 공정 질서를 확립해 적법한 업체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