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9만5,522필지를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83% 상승했고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
군산시 최고지가는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로 ㎡당 271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 및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 후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며 “공시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