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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새만금판결 항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2-2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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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피고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제출했다.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이유로 전북도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의 사업변경 또는 취소판결에 무리한 법적용이 드러났고 사실관계 등에 잘못된 점이 있음을 들었다.

또 서울행정법원의 재판 결과가 전북도민들의 염원인 새만금 사업의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서울고등법원의 담당재판부가 구성돼 통보될 때까지 치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항소사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와는 별도로 전북도가 낸 새만금관련 항소장은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항소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되며, 일정이 정해지는대로 재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앞으로 43인의 공동변호인단이 새만금 항소심재판에 무료변론을 맡게 하는 등 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도 항소심 수송수행 변호인단을 선임한 뒤 이번 주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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