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유치를 위한 신청기간이 연기됐으며, 신청기준이 완화됐다.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은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기업도시 하위법령을 입법에고 했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기간을 당초 2월 15일에서 4월 15일로 2개월간 연기하며,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신청의 최소면적을 당초 200만평에서 150만평으로 완화시켰다.
또 개발이익 환수율도 당초 25~85%에서 25~100%로 조정했으며, 우선입지 대상지는 낙후도 1등급․2등급지역과 낙후도 3등급~5등급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 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으로 정했다.
한편 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과 관련한 앞으로의 일정은 오는 4월 15일까지 신청서 접수 후 5월 중순경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5월과 6월 사이에 시범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올 하반기 구역을 지정한 후 2006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