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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까지 동원한 ‘손목치기’ 일당 덜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6-23 10:20:4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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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는 지난 20일 자해환자와 바람잡이로 역할 분담 후 지나가는 차량을 고의로 손으로 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약 300만원을 편취한 채모(2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 부부는 지난 2008년9월 소룡동 모아파트 골목길을 진행하는 토스카 차량 빽미러를 손으로 치고 자신의 팔꿈치와 안고 있던 딸까지 부상을 입었다며 50만원을 챙기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3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다.
 
특히 채씨 부부는 범행 과정에서 5살된 딸까지 동원해 보험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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