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 새만금특위(위원장 김영일)가 기존 명칭 새만금신항 원포트 지정 이후 김제시장이 최근 언론 기고문이 법적 판례와 행정 절차, 사실에 기초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정치적이며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새만금특위는 19일 새만금신항 원포트 결정 이후에도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앞서 정 시장의 기고문에 대해 이같이 반박자료를 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대법원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라는 구도를 법의 원칙처럼 인용하고 있다”며 “해당 대법원 판결은 그렇게 단순한 문장 하나로 축약할 수 있는 성격의 판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은 당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판결에서 “ 「기존 육지와의 연결구조, 접근성, 주민생활권,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적합성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해 군산·김제·부안 인접 지역별로 합리적인 구획이 될 수 있다」는 조건부 판단을 내렸다”며 “이 판시는 ‘향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고 절대적 귀속기준을 선언한 것이 아니며 판결의 범위는 새만금 방조제 내측만을 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성주 시장은 이런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호 방조제 앞이면 무조건 김제 땅이라고 주장하며 판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새만금항 신항은 단순히 방조제 앞에 위치한 항만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새만금특위는 그러면서 “실제로 이 항만은 군산시의 해양관할구역 내에 조성중이며 행정구역상 군산시 소속인 유인섬 두리도 및 신시도 사이 수역을 매립해 건설되고 있다”며 “이 지역은 군산시가 수십 년간 해양행정을 수행해 온 곳으로 현재 매립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앞으로 관할권을 새롭게 결정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새만금항 신항은 김제시와 아무런 연결도 연관도 없으며 군산의 행정구역인 유인섬 사이 수역에 위치해 있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군산 산업단지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이를 외면한 채 내 집 앞에 있으니 내 땅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이고 법원 원칙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 시장은 합리성을 선택했다 주장하면서도 결과적 군산시를 ‘헌집 주고 새집을 탐하는 비도덕적 존재’로 묘사하는 언사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관할권 주장이 진정한 합리성과 상식에서 벗어난 표현일 뿐이며 지방 간 갈등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태도다”고 일축했다.
또한 “관할권 분쟁은 감정이 아닌 논리로, 정치적 수사보다 행정적 실체와 법률적 근거로 판단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관할권 결정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치열하게 결정해 왔고 군산시는 행정적·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할권 주장을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새만금특위는 “군산시는 126년 넘게 서해안 항만과 해양행정을 관할해 온 자치단체이고 새만금항 신항 역시 그 연장선에서 추진된 국가적 항만계획으로 군산시의 관할권 주장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며 당연한 권리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새만금 매립지 개발을 위해 어떤 행정지원과 협력도 없이 무임승차하고 있는 김제시는 탐욕에 기댄 억지 주장만 하지 말고 객관적 사실과 행정 실체에 입각한 주장을 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놨다.
◇지난 16일 정성주 김제시장 언론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