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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회사건’ 2심서 150억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32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고(故) 이광웅씨의 부인 김문자씨를 비롯한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와 이자 등으로 15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6-30 13:23:5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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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32부(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고(故) 이광웅씨의 부인 김문자씨를 비롯한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 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와 이자 등으로 15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 등은 영장 없이 강제 연행돼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변호인이나 가족의 접견․면회를 금지당했고 고문과 회유․협박으로 겁에 질린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석방 후에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주변 인물이 간첩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쓰고 살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불법행위 발생 시와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만큼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사건 발생 당시가 아닌 이번 재판의 변론종결일인 2011년 5월25일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섯(五) 명의 교사가 소나무(松) 아래에 모였다고 이름이 붙여진 오송회 사건은 1982년 군산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하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낭송한 모임을 5공화국 정부가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이씨 등 교사 8명과 조성용 당시 KBS 남원방송국 방송과장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1983년 12월27일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1984년 3월∼1987년 7월 풀려났다.

이에 피해자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및 진실규명 결정을 거쳐 2008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207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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