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민들은 하루에도 수십통씩 전송되는 각종 음란 휴대전화 스팸메일로 인해 본의 아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메일 유형도 「오빠! 오늘밤 뜨겁게 XX보내여」 등의 선정적인 문구에서부터 「동기 통해 어렵게 연락처 알았는데 연락 부탁해」등 내용도 다양해 이를 모르고 연락한 시민들은 스팸메일 사실을 확인한 뒤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수송동에 사는 최모(43)씨는 ꡒ얼마전 설 연휴 기간 「060」으로 시작하는 모르는 번호가 부재중으로 찍혀 무심코 연락했는데 불법 음란 전화 업체가 연결돼 당혹스럽웠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음란 휴대전화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지금까지 건당 천만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3천만원이내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에 따라 다수의 스팸을 무차별 전송한 업체의 경우 수천만에서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문을 닫는 서비스 업체가 속출, `무더기 퇴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팸 전송과 관련해 과태료가 부과된 307건중 불과 2건이 휴대전화 스팸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로 통상 200만~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던 e-메일과 달리 휴대전화 스팸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건별로 부과된다.
한편 오는 4월부터는 스팸발송 사전승인을 전제로 하는 `옵트인(Opt-in)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낸 기록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체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