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포획한 꽃게. 현장 검거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꽃게 금어 기간이다.
이에따라 군산해경은 불법조업과 그로인한 사고예방 위해 관련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현장 감시활동을 늘릴 방침이다.
꽃게는 오는 21일부터 두 달간 조업이 금지되는 금어기간을 갖는데 이는 산란기 무분별한 조업을 막아 어족자원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간 해경에 단속된 불법조업 선박의 특성은 해상에서 갑자기 위치발신 장치를 고의로 끄거나 야간에 출ㆍ입항하면서 항해 등(燈)을 켜지 않는 형태다.
이는 예고된 기상악화에도 조업을 감행하고 신고 없이 출항해 승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런 선박들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단독으로 조업에 나서는 특성 때문에 주변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고 불법조업 사실을 숨기려다 신고가 늦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올해 봄 꽃게 어획량이 급감한데다 산란기 알이 꽉 찬 암꽃게의 높은 수요와 가격 때문에 불법조업이 늘어날 경우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어족자원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선박 위치발신 장치를 고의로 끄거나 외진 항ㆍ포구에 입항한 뒤 야간 하역ㆍ출하하는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어기 어종에 대해 포획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