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 오는 7월 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이에 군산해수청은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중 어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과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해 어업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을 추진한다.
어업·어촌에 관련된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어업경영체는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현재 군산해수청은 약 9,700개의 어업경영체가 등록돼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전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군산해수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일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여유롭게 미리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 놓아야 한다. 이미 등록한 어업경영체의 경우 유효기간을 유념해 등록 정보가 말소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어업경영체 등록 및 홍보 활동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063-441-226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