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양경찰서는 태풍 시작 전 관내 주요 항ㆍ포구에 조업활동 없이 장기 계류하거나 방치된 선박을 파악해 소유주와 관리자(선장)에게 선박관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장기간 조업활동 없이 방치된 선박의 경우 쓰레기로 인한 선체 배수구멍이 막혀 빗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침수, 전복되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런 선박들 특징은 소유주를 쉽게 파악하기 힘든 ‘무등록 선박’이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는 특징도 있다.
군산해경은 이달 말까지 장기 계류ㆍ방치 선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소유자와 관리자 등에게 홋줄(계류색) 보강, 선내 침수 예방조치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소유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위험성 정도를 파악한 뒤 관계기관(행정명령)에 통보해 조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박상욱 서장은 “태풍과 장마시기에는 좁은 항ㆍ포구에 피항(避港) 선박이 늘기 때문에 항해 중 발생하는 사고보다 항 내 계류된 선박이 사고에 취약하다”며 “장기계류ㆍ방치 선박은 접안시설 가장 안쪽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낡은 홋줄(계류색)이 바람에 끊어지면 줄로 이어진 모든 선박이 사고를 당해 마치 도미노처럼 피해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경은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장기 계류ㆍ방치 선박을 우선으로 순찰 활동에 나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실시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