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양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오는 8월 24일까지 어선,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해경에 따르면 군산 해역은 7월부터 새우, 멸치잡이 조업이 본격화되고 문어 금어기 해제(6월 30일) 이후 낚시어선 출조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카약·보트 등 수상레저 활동에 적합한 새만금 일대는 주말마다 레저객이 몰리며 음주 후 조종 가능성이 높은 해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단속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등 전 부서가 협업해 입체적으로 진행되며 해상에서는 지그재그 운항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선박, 육상에서는 주요 출입항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전개된다.
특히, 최근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서핑, 카약, 카누, 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음주 측정 거부 시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한순간의 음주 판단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음주운항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