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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군산시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연탄쿠폰 지원 대상자를 조사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7-12 09:30: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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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연탄쿠폰 지원 대상자를 조사한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차상위 계층,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다.
해당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시는 신청가구를 취합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최종 제출할 계획으로, 지원 확정되면 오는 9월부터 연탄가격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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