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지원 인력의 단순 실수나 관행적 행위 등을 포함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군산시가 팔을 걷었다.
군산시가 2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오전, 오후 두 차례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명백한 고의성 부정행위뿐 아닌 일상 업무 중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참석자들이 실무 적용성을 높이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산시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6곳의 담당자 500여명이 참석한 강좌에는 외부 전문 강사가 초청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올바른 제공 방법 △사례로 보는 부정수급 및 중점 관리 사항 △부정수급 처벌과 신고 안내 등 순서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활동 시간 부정확한 기록 ▲서비스 미제공 시에도 활동일지 기재 ▲대리결제 및 서면 위·변조 등의 사례가 실제 예시로 소개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 이번 교육은 활동 지원 인력 스스로 제도의 핵심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며 “정확한 서비스 제공과 기록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는 물론, 복지제도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