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 5분경 군산시 나운동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했다.
이 사고로 인해 60대 여성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거나 차도 오른쪽 갓길로 다녀야 한다. 인도로 통행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