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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명확한 법률 규정 필요하다”…현행 법률정비도 촉구

항만·도로·산업단지·재난관리 시설 군산시 연계성,관리경험,주민피해 요소 등 반영해야

군산시, 전문가들과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공법적 개선과제 포럼 개최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7-07 10:12:4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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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체계의 개선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군산시는 지난 4일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의 공법적 개선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포럼은 군산시와 (사)한국공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해 진행했으며 관련 전문가, 학계 및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윤수정 강원대학교 교수는 “매립지와 해양 관할구역 분쟁의 신속·공정 처리를 위해선 관할 결정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현행 법률 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이진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시 과거 판례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현재의 이해관계에 따른 현실적 이익형량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에도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 설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기준이 없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가 사안마다 달라지고 정치적인 논리에 좌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항만·도로·산업단지·재난관리 시설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군산시의 기능적 연계성과 관리 경험, 매립지 주민 피해 등과 같은 요소가 반영할 수 있도록 관할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포럼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구조와 결정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심의 대상 선정부터 결정까지 불필요한 분쟁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냈다”며 “전문가들과 협력해 이런 제도적 허점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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