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이른바 ‘비지정 해수욕장’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해수욕장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수질과 편의시설은 물론 해수욕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종합관리하게 된다.
이에 반해 비지정 해수욕장은 상주하는 인명구조 인력이 없다보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현장 대응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소규모 해변에서 ‘나홀로’해수욕을 즐기다 사고가 나면 사고 사실을 신고할 사람조차 없어 그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
군산해경은 여름 성수기동안 비지정 해수욕장에 대한 해ㆍ육상 순찰을 늘려 사고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점검을 통해서는 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실태 등도 점검해 관리기관에 개선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8월 31일까지 해수욕장 인근 항ㆍ포구 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해양오염 감시활동’을 펼쳐 자칫 선박 오염물질이 해수욕장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휴가철 바닷가 펜션을 찾은 관광객이 폭염으로 인해 인근 소규모 해변으로 음주 해수욕하는 사례가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가장 높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을 갖고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무리한 입수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 비지정 해수욕장은 신시도 몽돌해변, 선유1구 옥돌해변, 선유도 몽돌해변(코끼리 바위), 남악리 몽돌해변, 비응도동 마파지길 앞 해안가 등 총 5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