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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부당 편취 농민 29명 적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전국 최초로 농업용 면세유를 부당하게 편취한 농민 등 29명을 적발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7-18 15:42: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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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전국 최초로 농업용 면세유를 부당하게 편취한 농민 등 29명을 적발했다.



18일 군산검찰에 따르면 이들 농민 등은 고령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농사짓기가 어려워지자 경작지를 한국농어촌공사와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도 면세유를 수급 받다가 적발됐다.



이들 농민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적게는 300ℓ 많게는 7000ℓ 이상 부정하게 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검찰이 적발한 사례를 보면 농지를 농촌공사에 위탁항 후에도 면세유를 공급 받아 승용차에 사용하거나, 수탁(임차)받은 농민이 위탁(임대)한 소유 농민과 짜고 위탁 농민이 불법 수급 받은 면세유를 수탁 받은 농민이 받아 사용토록하고, 불법으로 수급 받은 면세유를 넣은 농기계를 일당을 받고 타인 소유 농지에서 일할 때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오 모씨 등 5명은 농어촌공사에 소유농지를 임대 위탁한 후에도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농업용 면세유 7328ℓ를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으로 수급 받은 면세유를 곡물건조기와 트랙터 등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에 넣고 사용료를 받고 다른 농민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군산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장기임대 해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음에도 국가로부터 면세유를 불법 수급 받아 편취한 최초의 사례로 군산·익산지역 뿐만이 아닌 전국 각 지역에서도 동종의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면세유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와 개별 농업협동조합이 농민들의 보유 농기계 및 경작사실 등에 대한 변동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면세유를 부정 수급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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