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수상레저 활동이 늘자 관련법령 위반 사례도 뒤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수상레저기구 관련 사고는 121건(2022년 46건, 2023년 30건, 2024년 45건)으로 적발된 레저기구는 26척(2022년 8척, 2023년 8척, 2024년 10척)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등록기구와 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관련사고 역시 매년 40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3시경 군산시 비응도동 슬립웨이(선박을 넣고 빼는 경사진 길)에서 0.9t급 레저기구 A호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는 모든 레저기구는 등록한 지자체에서 배부하는 번호판을 부착한 뒤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A호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 관내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는 지난 2022년 3만5,788대에서 올 현재 3만9,373대(▲모터보트 2만7,136 ▲고무보트 3,355 ▲수상오토바이 7,959 ▲요트 1,048)까지 늘었다.
수상레저기구 출항신고 의무가 원거리(출발항으로부터 18.52㎞ 이상) 활동에만 적용돼 바다에서 레저 인구는 정확한 산출이 어렵지만 해경은 매년 2만명 이상이 수상레저를 즐기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경은 출입항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현장 점검과 단속을 병행하면서 주요 활동해역에 구조선 순찰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응 중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소형선박인 수상레저기구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법령에 정해진 안전규정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출입항 레저기구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레저기구 운항자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