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람이 되려 쇠고랑을 차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께 군산시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42톤 선적 A호 선원 김모(37)씨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해 팔려가고 있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이에 군산해경은 경비함을 급파, A호를 추적해 현장에서 신고자 및 선장 등을 상대로 인신매매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조사 결과, A호의 선원들은 신규 선원인 김씨를 놀릴 속셈으로 “인신매매를 당해 600만원에 선유도로 팔려갈 것이다”라는 말을 했고, 김씨는 이를 믿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
하지만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출동한 해양경찰관이 김씨의 신원을 파악해보니 사기와 절도 행각 등으로 경찰에 지명 수배가 내려져 있어 오히려 신고자 김씨를 긴급 체포한 것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긴급한 사안으로 판단해 경비함정을 급파하는 등 신속하게 검거에 나섰지만, 알고보니 신고자가 지명수배자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