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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온열질환 예방 위한 현장캠페인 전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지난 17일 개정…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홍보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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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이 23일 군산항 7부두 일원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하는 현장 캠페인을 펼쳤다.

 

‘혹서기 폭염 대비 특별점검(7.1.~8.31)’을 맞아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온열질환 예방’을 주제로 항만 하역현장에서 행동수칙을 알리고 안전을 우선하는 항만안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군산해수청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항운노동조합, 물류협회와 각 부두 운영회사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폭염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온열질환 산업재해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지난 17일 개정됐다.

 

군산항 하역현장에서도 개정된 규칙에 따라 ▲시원한 물 제공 ▲그늘·바람 제공 ▲체감온도에 따른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보냉장구 제공 ▲온열질환자·의심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사항에 대해 하역회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했다.

 

류승규 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은 일상이 돼가고 있다”며 “항만하역 현장은 고온·다습한 상황에 노출돼 있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물품 지급과 안전수칙 준수 등 근로자와 기업체가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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