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해양에서 민생안전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어업인 등 해양종사자의 안정적 활동을 보장하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중점을 뒀다고 해경은 전했다.
주요 단속 유형은 ▲어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선박·양식시설 절도 ▲선불금 지급과 관련한 사기 행위 ▲면세유, 천일염 등 부정 유통·사용 등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함께 선내 폭행이나 임금체불, 외국인 선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피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해경은 수사 인력과 경비함정, 파출소 등 가용 자원을 연계해 해상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예방과 단속 활동을 병행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오훈 군산해경서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불법 행위나 인권침해 사례를 인지할 경우 즉시 가까운 파출소 또는 해양경찰서로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