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전라북도가 새만금 1심 판결에 항소한데이어 지난 21일에도 농림부가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에 항소함에 따라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환경단체와의 법정공방이 다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중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신청 거부 취소부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본안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제기한 사업목적을 비롯한 수질문제, 경제성 등이 매립면허를 취소 또는 변경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도 원고보강이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조짐이어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대다수가 새만금사업의 조기 완공을 바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어 지난 23일에는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갖는 자리에서 새만금사업의 정상 추진을 정부에 공동건의키로 합의 서명해 큰 함을 실어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