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구급차에 대한 '긴급한 용도' 판단 기준을 마련한 가운데 군산경찰서(서장 김현익)가 운전자들의 양보의식을 악용한 ‘가짜 구급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산서는 4일 ‘비긴급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7~8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군산서에 따르면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응급환자를 태우지 않거나 허위환자를 태우고 사이렌 작동하는 등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로교통법제29조제6항), 구급차를 응급환자 이송·혈액운반 외 사용한 경우(응급의료법제45조) 등이 해당한다.
이와 관련 군산서는 구급차 5대를 보유중인 관내 하나 구급센터를 방문해 ‘구급차의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 안내 등 긴급 응급환자 이송 목적 이외 비긴급 구급차 운행 금지와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현익 서장은 "도로 위 기초질서 준수가 시민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