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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통제 연안구역 무단출입자 지속 발생…7월 한달만 4건 발생

낙상사고·추락 등 심각한 인명사고 우려,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8-11 12:11:0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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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출입이 통제된 연안시설에서 최근 무단출입자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만 관내 출입통제장소에서 무단출입 적발 사례가 총 4건 발생했다. 

 

일부 무단출입자는 통제구역 울타리를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간이 사다리와 같은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방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어 심각한 안전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장소는 표면이 미끄럽고 불안정해 자칫 미끄러짐에 의한 낙상사고나 추락 등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해경은 주요 출입통제장소인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군산항 남방파제, 새만금 신시·가력 배수갑문 주변 등에 대한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불법 설치된 구조물은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는 등 강력한 현장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된 무단출입자에 대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엄정히 부과하고 특히 상습 위반자의 경우 더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낚시나 사진 촬영 등 단순한 취미나 관광 목적으로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 무단 진입할 경우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무단출입은 잠깐의 여가활동으로 얻는 즐거움보다 훨씬 큰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출입을 삼가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출입통제장소 규정을 위반해 군산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총 38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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