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를 통한 안보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이 제도는 해양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신고 참여를 유도해 조기 대응과 실질적인 차단 효과를 거두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해양경찰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 감시와 협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기존에 운영 중이던 신고포상금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대북제재 선박 간 유류 환적 행위 ▲북한산 수산물 및 석탄 등의 밀반입·밀출 ▲중고 선박의 북한 판매 ▲외국적 선박이 북한에 입항한 후 소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등이다.
해경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되며, 의심 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민과 함께 해양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 안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