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계약과 관련 단계별로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군산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배포한 ‘민간임대주택 관련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시-누리집에 게시하고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경우 착공 이후 임차인 모집계획안과 임대보증금 보증서를 첨부해 임차인 모집신고를 이행한 뒤에야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다.
군산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단체(입주위원회 등)에 회원 가입을 하는 것은 동 법률상 임차인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체결된 계약은 민법에 따른 당사자 간 계약에 해당해 주택관련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계약 해지도 당사자 간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임차인 모집신고가 완료된 사업장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이행보증이 제공되지만 신고가 되지 않은 사업장의 회원(투자·출자 등) 가입은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권 내 이행보증이 없다”며, “회원 가입 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행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