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꽃게 금어기 종료 시점을 앞두고 무분별한 불법포획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군산해경은 조업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감시강화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12시경 군산시 비응항 인근 해상에서 7.9t급 어선 A호를 금어기 꽃게포획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부 어종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ㆍ채취가 일부 기간 금지되는데 이 시기를 금어기라 한다.
꽃게의 경우 6월 21일 ~ 8월 20일을 금어기로 지정해 무분별한 조업을 막고 있지만 매년 이 시기에 불법으로 포획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A호의 경우 최근 비응항 입구 해역에서 좌주(坐洲, 배가 바다 바닥에 걸림) 사고가 잇따르자 해경이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도중에 적발됐다.
해경 구조정이 안전관리를 위해 A호를 호출하자 검문하는 것으로 오인한 A호가 도주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포획한 꽃게를 바다에 투기하는 장면이 목격돼 해경의 추격 후 단속이 됐다.
군산해경은 금어기 종료 전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 후 보관하다가 금어기가 끝나면 유통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현장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다른 어종을 잡기 위해 쳐둔 그물에 금어기 어종이 섞여 잡혔더라도 금어기에는 단 한 마리의 포획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어족자원을 해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어 불법어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어기, 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면 어업인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