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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리 검거\' 일등공신 한 시민 포상

군산경찰은 29일 오전 서장실에서 중요범죄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A씨 등 4명 대해 감사장과 신고보상금(30만원)을 지급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7-29 12:09:2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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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은 29일 오전 서장실에서 중요범죄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A씨 등 4명 대해 감사장과 신고보상금(3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지난 22일 미룡동 한 고시텔에 침입해 중국 유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망가는 한모(26)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한 공로다. 

 

특히 이날 잡힌 한씨는 지난 12월 17일 군산의 한 대학가에서 귀가하던 A(20)씨를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여대생 6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A씨는 “피해 학생 친구를 통해 성폭행 사실을 알았고 이에 가해자를 찾기 위해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인상착의가 비슷한 젊은 사람이 빌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범인을 빨리 잡을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9일 발생한 성폭행 미수사건과 관련, 택시 콜센터 직원 B씨의 적극적인 조치와 피의자 차량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화면을 택시기사 C씨가 제공해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됐다.

 

또한 시민 D씨는 지난 2일 군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차량털이 피의자가 절도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112에 신고해 범인을 잡는데 큰 도움을 줬다.

 

나유인 군산경찰서장은 “현대사회에서 경찰력만으로는 범인 검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여러분과 같이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있을 때 비로소 성공적인 치안을 이룰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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