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 멸치조업 시기에 해경이 관련 규정 준수와 안전조업을 강조하고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4~5월 서해 남부해역에서 성장한 멸치가 8월부터 서해 중부 해역으로 이동해 관할 해역에 멸치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조업구역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보통 멸치조업은 주머니 형태의 선망(旋網) 그물을 이용하게 되는데 연안 선망 어업허가를 가진 어선은 허가한 지자체 소속 해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멸치 떼를 따라 어선이 같이 이동하면서 조업해야 어획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조업구역 위반사례도 이 시기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멸치의 경우 조업 가능 시기가 2~3개월로 짧기 때문에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조업하려는 시도도 포착되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연도 인근해상에서 11t급 충남선적 선망 어선 2척이 허가구역을 위반해 조업하다 적발되기도 했으며 16일 개야도 인근 해상에서 3.8t급 어선이 같은 위반사항으로 해경에 단속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그물에 따라 조업형태가 달라지는 특성상 꽃게 금어기 이후에는 멸치잡이 어선과 꽃게잡이 어선 사이 ‘그물 손괴’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조업 방해 목적의 고의성 신고도 급증하는 만큼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 감시도 늘릴 방침이다”며 “조업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해양사고 우려도 높아 관련 종사자들의 조업 안전수칙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허가구역 위반 조업 시 무허가 조업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