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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피해자 손실 줄이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증가

해마다 190여건씩 늘어, 피해자 구제 어려움 ‘우려’

무보험 운행 시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시민의식 필요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8-22 11:40:0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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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국토부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적발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건수는 ▲2022년 1,651건 ▲2023년 1,872건 ▲2024년 2,0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7월 기준 미가입건수는 1,173건이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의무보험 미가입건수가 382건이 늘어나 매년 평균 191건씩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행할 경우 1회 적발 시 차량 종류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자동차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발생 시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재산손실로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보호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의무보험 미가입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혜택을 볼 수 없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에 나서고 특별사업경찰 운영으로 민원편의 제공과 사전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 운행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며 “시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의무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받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의 감경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또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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