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9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선박 불법개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선박 불법개조는 봄과 가을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조업방식의 편의를 위해 임시로 개조하는 경우가 많고 조업과정에서 혼획(混獲)량을 초과했거나 금어기 어종을 숨길 목적으로 어창을 개조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다.
군산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선체 복원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 증ㆍ개축 선박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체구조 변경 ▲추진기관 개조 ▲ 박(어선) 검사 미실시 ▲구명ㆍ소화 설비 등 필수 안전장치 무단철거ㆍ변경 ▲취사설비(가스통) 불법설치 ▲어획물 적재 공간 개조 등이다.
해경은 앞으로 2주간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불법 증개축 시설과 설치물에 대해 선주가 스스로 원상복구 후 선박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해상과 육상에서 선체 불법개조 유무를 점검하고 선박 검사기관과 합동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박 검사 후에는 검사받은 선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한다”며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불법개조 선박은 복원성을 잃어 큰 사고로 번지거나 변경된 선체구조를 모른 채 구조요원이 선내로 진입하면 승선원과 구조대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에서는 선박을 불법으로 개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