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가 주유소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군산해경은 “어업용 면세유를 조직적으로 빼돌려 일반 과세가로 세탁ㆍ판매한 배모씨(43)등 3명을 상습사기 및 상습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올 1월부터 7월까지 어업용 면세유를 신청해 약 7만6300리터(시가 1억6000만원)를 수급 받아 일부는 부정유통 하고, 나머지 2만6200리터(시가 6000만원 상당)는 전주시 모 주유소로 옮겨와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3000리터 유류탱크를 자동차(냉동탑차) 내부에 설치해 수집과 운반에 사용했으며, 또 다른 자동차(봉고) 내부에는 착색(着色)된 면세유를 탈색 및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야간에 주유소 뒤편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수사를 피하기 위해 매번 운반 수집 경로를 바꾸고 경찰의 면세유 관련 일제단속 기간에는 범행을 자제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3명 중 주유소 판매업자 배모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들이 수협을 통해 받았던 총 면세유량 중 주유소에서 팔리지 않은 5만 리터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은 면세유 불법유통ㆍ판매와 관련해 16건 25명을 검거하였으며, 다양한 첩보 경로 확보와 지속적인 감시의 손을 뻗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