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에 의한 감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우선 전기울타리는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 한국전력공사 및 전기안전공사에 안전 확인요청을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및 확인해야 한다.
전기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설치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는 시 환경위생과(450-4331)나 읍․면․동사무소에 자진신고 및 철거해야하며, 인증된 공사업체를 통해 안전장치를 설치 후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퇴치를 위한 전기울타리로 인해 소중한 이웃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산이나 바닷가, 휴양지 등에 방문해 전기선을 발견시 접근을 금지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