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양경찰서는 14일 오후 5시경 군산시 비응항 인근에서 9.7t 낚시어선에 타고 있던 승객 A씨(50대, 남)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했다.
관련법에서는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일부를 자치단체장의 고시사항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낚시어선 승객의 주류 반입과 선내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고시했다.
낚싯배에서 승객의 음주를 금지하는 이유는 음주로 인해 균형을 잃고 바다에 추락할 위험이 큰 데다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회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낚시어선 이용객이 팩소주 등을 몸에 숨기거나 생수병에 담아오는 방식으로 선상에서 몰래 술을 마시다 적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군산해경에 적발된 50대 승객 A씨도 몰래 숨겨간 술을 선상에서 마신 뒤 만취해 욕설을 하다 다른 승객의 신고로 적발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매일같이 100여척이 넘는 낚시어선의 안전을 위해 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하고 비노출 승선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승객의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 노력 없이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낚시어선 선장들을 대상으로 승객 음주 금지 등을 낚시어선 예약 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현장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주꾸미 금어기 해제 이후 낚시어선 이용객은 꾸준하게 늘고 있어 보름 만에 1,449척 2만6,651명이 이용했으며 평일인 15일 오전에만 109척 2,215명이 낚시어선에 몸을 싣고 출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