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15일 논평을 내고 군산시 공직사회 기강 해이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
시민연대는 “군산시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21개월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문제제기가 있자 지난달 5일자로 누락 고지서를 ‘독촉고지서’로 일괄발송하면서 고지서 발급업무를 마무리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의회 이연화 의원도 지난 5일 제277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진행하며 지적한 바 있다.
시민연대측은 “교통행정과의 과태료 부과 절차 위반은 단순한 행정 누락이 아니다”며 “법률이 보장하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시민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담당 주무관의 태만을 알고도 계장·과장·국장 등 관리자의 관리·감독 부재, 시장의 소극적 대응이라는 것이다
즉 군산시 공직사회 전반에 책임 회피와 기강 해이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얘기다.
특히, 시민연대는 “ ‘떠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사 관행과 ‘나 몰라라 행정’은 시민의 행정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난달 말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공무원 간 폭행 사건은 다수 민원이 있는 현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시민 신뢰 훼손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한 금전적 부패 방지가 아닌 절차를 지키는 청렴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관리·감독 책임 강화를 통해 업무 태만이 관리자 인사이동으로 덮이지 않도록 책임과 성과가 기록·평가되는 제도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군산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쇄신에 나서야 한다”며 “ 시민은 행정의 편의가 아닌 법과 절차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렴도 향상 노력은 군산시 공직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직시하고 책임을 다할 때 내부 신뢰와 행정 신뢰가 동시에 회복될 수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