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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어 위험”…군산경찰서, 픽시자전거 집중 단속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 통보·경고, 방치 시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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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서장 김현익)가 브레이크가 없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서는 게 어려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군산서 수송지구대는 요즘 청소년과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집중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와 브레이크가 없이 페달과 뒷바퀴가 고정된 구조로 제동장치가 없는 상태로 도로를 주행할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자전거가 ‘제동장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보다는 보호자에게 통보해 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픽시자전거 이용 청소년을 방치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김현익 서장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단순히 개성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주민 홍보와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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