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유치지역 지원에관한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원전시설 군산유치 문제가 또다시 민감한 지역현안으로 떠올랐다.
원자력은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저장해야할 시설은 필수적이다.
정부는 20여년 가까이 이 시설이 들어설 부지선정을 못한 채 갈팡질팡해오다 인근 부안에서는 체계적이지 못한 성급한 추진으로 주민갈등만을 부추긴채 사실상 뜻을 접고 말았다.
이제는 군산시가 지역발전을 내세워 중저준위 원전시설 유치에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때맞춰 군산 시민단체들도 대책회의를 갖는 등 반대움직임을 보이면서 군산에서도 제2의 부안사태를 우려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고준위가 아닌 중저준위 원전폐기물만을 우선 추진하기로 특별법에 명문화한 것은 다행이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고준위에 비해 방사성 농도가 100만분의 1도 안된다고 한다. 또 특별법은 중저준위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1-2년 전처럼 무조건 반핵논리에 휩싸여 반대 목소리만을 높여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부지선정과정에서는 찬반 단체의 주장 외에도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므로 이번 만큼은 일방적인 찬반주장으로 갈등과 분열의 악순환을 생산하는 구태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군산지역에서 또다시 부안과 같은 찬반 갈등이 재현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추진하는 정부와 한수원, 전북도, 군산시가 합리적인 홍보방안과 시민합의를 이끌어내지 못 했기 때문이다.
특별법에 의해 각종 인센티브와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새롭게 주어지는 만큼 정부와 행정기관이 핵이 무조건 위험하다는 고정관념 불식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