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남북2축도로는 각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함에 따라 군산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행안부는 새만금사업구역 내 지자체 관할권을 이같이 확정, 공고했다.
행안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만경6공구 286,786.9㎡와 남북2축도로 매립지 중 만경강 남측과 동진강 북측 구간 549,663㎡는 김제시로 귀속됐으며 남북2축도로 매립지 중 남측 구간 660,911.3㎡는 부안군에 포함됐다.
군산시는 남북2축도로 매립지 중 만경강 북측 구간 774,025.6㎡만 포함됐다.
이에 군산시가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
시는 “앞선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 또한 군산시 의견과 주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다”며 “새만금의 특수성과 산업적 기능을 외면한 부당한 판단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10여 년 전 대법원 판단기준만을 적용해 동서도로, 수변도시에 이어 방수제와 남북도로까지 매립 형상만을 근거로 구분한 것은 새만금 개발의 특수성과 기능적 구조를 무시한 결과다는 것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 도시 1·2권역은 산업·경제 기능이 집중된 핵심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1권역은 군산시 관할로 두면서 2권역을 김제시로 귀속시킨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다”며 “이로인한 새만금 핵심산업 기능이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지역 간 갈등만 증폭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새만금 사업 전반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법원 소송 제기와 함께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 관할권이 군산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을 상대로 강력히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시는 새만금사업에 언제나 정부와 함께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희생과 피해뿐이었다”며 “대법원 소송과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잘못된 관할구역 결정을 바로잡고 군산시의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