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우미를 고용해 보도방을 운영해온 폭력조직원과 청소년들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유흥주점 업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문대홍)은 지난 1월경부터 현재까지 익산 일대에서 여자 청소년 도우미를 고용해 보도방을 운영한 익산지역 폭력조직원 A씨 등 6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4명은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보도방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익산지역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업주 B씨 등 20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해 노래방 업주 1명을 구속기소하고 1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익산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A씨 등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14~16세 청소년을 고용해 노래연습장 등에 도우미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기소된 노래방 업주 등은 A씨 등이 운영하는 보도방을 통해 여자 청소년들을 소개받은 뒤 접객행위를 시킨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앞으로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이 되는 불법 보도방 영업과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 노출시켜 이윤을 추구하는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