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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서 무등록 불법조업 어선 1척 검거

최근 고군산군도 해역 등에서 조업선박 간 분쟁이 계속된 가운데 무등록어선 1척이 수산업법위반으로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8-17 13:32:1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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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군산군도 해역 등에서 조업선박 간 분쟁이 계속된 가운데 무등록어선 1척이 수산업법위반으로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16일 오후 3시50분께 옥도면 비안도 남서방 1.5마일(약2.8㎞) 해상에서 불법조업중인 A호(7.93톤, 승선원 3명, 무등록 어선)를 수산업법위반으로 검거했다.

검거된 A호는 조망어구(일명 새우방)를 해저에 끌어서 새우 등을 불법 포획하다 순찰중인 해경 경비정에 적발됐으며, 행정관청에 선박을 등록하지 않은 채 무허가 조업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앞서 5일 오전 1시10분께 부안군 위도면 임수도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멸치 약 200㎏를 불법 포획한 양조망 어선 B호(7.93톤, 장항선적, 승선원 6명)가 해경에 검거되기도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은 정상적인 허가조업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뿐더러 어구손괴 등 조업선간 분쟁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며 “어업인 스스로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조업질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군산해경이 불법조업 관련 75건의 위법행위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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