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가 광견병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오는 10월 13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지역 내 동물병원 15개소에서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동물보호법령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반려견은 방문한 동물병원에서 바로 등록 후에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비는 두당 5,000원이며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반려견을 동반하고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다만, 백신 소진 시 접종이 불가능해 사전에 동물병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광견병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온혈동물에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광증, 마비, 과도한 침 흘림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에따라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 반려견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시 농기센터 관계자는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걸릴 수 있는 질병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은 병이지만 예방접종으로 발생을 막을 수 있다”며 “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1년에 한 번 꼭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