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성어기가 시작되면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서서히 재개되고 있어 해경이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한․중 양국어선이 모두 공동조업하던 과도수역이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로 귀속돼 바다를 둘러싼 양국의 어장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장택근)는 지난달 28일 부안군 왕등도 서방 141㎞(EEZ내측 18㎞) 해상 등 2곳의 한국측 과도수역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하던 중국선적 노문어 호 등 7척을 강제 퇴거조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노문어 호 등은 지난 27일부터 우리측 과도수역내에서 조업을 하던 중 검문검색결과 무허가 조업혐의가 밝혀져 불법 증거자료 확보 후 영해선 밖으로 강제 퇴거 조치한 것.
이처럼 해경이 이례적으로 과도수역에서 조업하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강제 퇴거 조치한 것은 올 7월부터 한․중 과도수역 중 28,900㎢가 귀속되며, 이 중 170㎢해역이 우리측으로 편입됨에 따라 서해 어장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과도수역 편입으로 고등어 등 회유성 어종의 어획도 가능해져 어민들의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해경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과도수역이 우리측EEZ해역에 포함됨에 따라 과도수역 내에서 조업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대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무허가 조업어선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해 불법조업을 근절시킬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은 총 55척에 이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