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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내달 1일부터 관내 수산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점검

수급자 가격 요건 등 면밀히 검토…부정수급 시 보조금 환수‧법적조치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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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오는 10월 1일부터 지난해 수산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군산 관내 어업인들에 대한 부정수급 점검을 본격 실시한다.

 

수산공익직접지불제(이하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해양 환경 보호 및 생태계 유지와 같은 일정한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 어업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어 군산해수청은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고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급자 자격 요건, 제출한 자료 진위 여부, 마을공동기금 관리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보조금 환수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승규 군산해수청장은 모든 수급자들에게 이번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권장했다.

 

또 수산공익직불금 제도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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